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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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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youngJung 조회 598회 작성일 2016-01-22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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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6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공고일~12.30<금>)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0 내 상시접수)
-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등록한 이후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도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2016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및+심사기준+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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