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_대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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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7회 작성일 2023-07-14 10:05:59본문
[ 모집안내 ]
- 지원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모집기간 :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내용 ]
- 크라우드펀딩 대출 : 시민투자자 자금으로 대출 실행
- 신용, 연 평균 9%, 만기 6~12개월(원리금분할상환), 최소 5백만원 이상
* 만기시 재펀딩하거나 투자자 동의 후 만기연장계약 체결로 만기연장 효과
** 성공 인센티브 지원으로 실제 현금비용 부담은 4.5%(=9% 금리 - 4.5% 인센티브 지원)로 가능
- 성공 인센티브 : 대출액의 4.5% 지원(배달앱 수수료, e커머스 수수료, 환경미화 등으로 사용가능)
* 우수 업체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우수 업체(약 160개사) 선발 시 대출액의 3% 추가 지원
- 펀딩 수수료 전액 면제
- 홍보사진 촬영비 지원(최대 15만원)
- 1:1 재무컨설팅
우리동네펀딩 : http://town.bplu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