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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접수마감] (2016.02.22(월) ~ 3.7(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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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0회 작성일 2016-02-25 11:36:31본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390호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6. 4. ~ 2016.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 7(월)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업무진행비 항목 내에 대표제안자 여비(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장기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6. 2. 22(월) ~ 3. 3(목)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6. 3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6. 3. 12(토) ~ 3. 18(금))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6. 3. 25(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커뮤니티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5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으로 평가된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신청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4. 선정결과 발표 : ‘16. 3. 31(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6. 4. 14(목) ~ 4. 29(금)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양윤영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제안서류(양식).hwp
붙임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제안서류(양식).hwp (53.5K) 38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5 11:36:54
- 붙임2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hwp (29.0K) 44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5 1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