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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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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9회 작성일 2018-07-18 10:22:10

본문

 

지난 2016년 12월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는데 위임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기획재정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48조제2항제750조의31, 50조의41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publiclab.tistory.com/107 [KPCA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기획제정부의 게시물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URL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6&searchNttId1=MOSF_000000000011348&menuNo=7040000
 
*기획재정부 게시물의 첨부파일은 클릭을 통해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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