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
-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사회적기업 종류
유형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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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인증절차
사전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인증
신청/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인증요건
- - 독립된 조직 형태 :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 사회적 목적 실현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서울 권역 통합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T 02-365-0330 http://joyfulunion.or.kr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353-3553 http://sehu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