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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활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선정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닐 경우 자치구에서 시로의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성이어야 함
  •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 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서울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 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자활기업의 종류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인증절차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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