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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T 1544-5077 http://www.15445077.net/

협동조합 종류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정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유형

형태 유형소개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5인 이상)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설립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사무 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관할등기소)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내 우리은행 2층
전화 : 02-2670-1662
팩스 : 02-267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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