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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조합]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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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53회 작성일 2023-04-25 10:09:04본문
신청기간 | ~202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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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운영
-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3.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1) 지원대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지원분야
① 자립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② 성장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4. 지원규모(15개 기업 내외)
1) 자립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2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성장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4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2일(수) ~ 4월 30일(일),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fseup@naver.com)
- 문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02-2135-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