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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조직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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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7회 작성일 2016-02-22 11:41:50본문
2016년 사회적경제 성장기조직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성장기조직 법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 지원대상 : 서울에 소재한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혁신형사업’ 참여 기업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융자 기업
– 연매출 3억원 이상의 기업(2015년 기준) 등
** 신청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사항 : 법률 서비스 서면 자문
기업당 연간 8시간 이내의 법률자문 서비스 (※ 초과 시간에 대해 기업 자부담으로 지속수진 가능)
– 사업 적법성 검토, 법령의 해석
– 사업 관련 계약, 임대차 계약 등 주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상증자, 자금조달, 투자유치
– 조직변경, 전환 및 M&A
– 해외법인 설립
– 분쟁 대응 등 기업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연 40개 기업 내외(선착순)
■ 신청 방법
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hub.net/legalservice)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law@sehub.net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
2. 접수기간 : 공고일 ~
3. 제출서류
1) 법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별지1호 서식)
2)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2호 서식)
3) 지원기업 서약서(별지3호 서식)
4.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서비스 담당
(전화번호 070-7873-1433, 이메일 law@sehub.net)
■ 진행 절차
1.법률서비스 신청 : 법률 지원신청서와 정보활용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메일로 신청
law@sehub.net
2.신청접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회신을 통해 접수확인 알림. 수행 ‘법률조직’에 접수사실 통보/전달
3. 변호사 접수 : ‘법률조직’에서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개별 연락 후 확인
4. 상담 진행 및 종료 : 유선/이메일/의견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률 상담 ☞ 상담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2-3주 소요
(‘법률조직’은 관련 내용을 사회적경제센터와 공유)
5. 사후처리 : 법률 상담 최종 결과(의견서) 전달
붙임
1) 법률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별지1호 서식)
2)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2호 서식)
3) 지원기업 서약서(별지3호 서식)
첨부파일
- 공고문_2016년사회적경제성장기조직법률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_20160203.hwp (26.0K) 36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2 1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