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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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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29회 작성일 2022-04-29 15:58:09본문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 년 04월 29 일
사회적협동조합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첨부파일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_2021.pdf (59.2K) 16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5: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