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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2022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고문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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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1회 작성일 2022-03-24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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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 - 515

 

2022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우리구 지역문제 해결 및 연계에 적합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2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 3.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2022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지원범위: 지역문제 해결 및 연계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4. 지원항목: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등

세부항목 붙임 참조

5.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2. 12

6. 지원규모: 70,000천원

- 5개 기업, 기업별 최대 15,000천원 지원

- 자체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의무사용

- 각종 세금은 자체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

7.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3년 이상 참여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고용노동부, 영등포구 및 기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 서울시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지원)기업

 

 

신 청 방 법

1. 접수기간: 2022. 3. 21.() ~ 3. 25.() 18:00까지

2. 접 수 처: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

3.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사회적경제과 yeeun96@ydp.go.kr

- 오프라인 제출 후 이메일로 구비서류 한글 및 PDF 파일 제출 필수

4.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기존 지원사업 동일여부 유급근로자 명부 서약서

2020~2021년 재무제표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지정서, 인가증 또는 인정서

그간의 사업 이력 및 지역사회 공헌 및 연계 실적 등

(기부, MOU,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등)

 

 

심사 및 선정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구비서류 및 가점사항 확인(필요 시 현장실사 실시)

- 2 대면심사: 별도 선정위원회 심사

기업별 PT발표 5분 포함

- 최종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거 공정한 심사

3. 선정 및 약정체결

- 최종선정 이후 추가서류 제출 및 약정체결

- 2회 이상 분할 교부 원칙이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축적 교부

-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또는 미흡 판정 시 참여 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은 접수 결과에 따라 사업 심의 시 규모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환수조치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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