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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재공모) 및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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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4회 작성일 2021-06-23 17:48:29본문
신청기간 | 2021-06-2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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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1-078호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재공모) 및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다자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체계화·규모화를 지원하여 마을기업이 지역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 정체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동력마련의 계기를 제공하여 기업 성장 정체 극복을 지원하고자,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와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21. 06.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①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②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①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약 5개월)
②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 협약체결일 ~ 2021년 10월 15일(약 3개월)
□ 사업목적
①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 지역 수요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내 다자간협력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실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운영
❍ 마을기업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대도시 마을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의 확산모델 개발
②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사업
❍ 서울시 마을기업 중 ‘정체기’ 마을기업의 성장단초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모델의 비대면화 지원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사업모델 보완 및 전환 촉진
□ 공모내용 및 사업참여 대상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와 사업력강화 지원사업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업께서는 기업의 비전과 향후 계획,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 |
공모내용 | 지역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지원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사업비 지원 |
사업참여대상 | 마을기업이 대표가 되는 자치구 단위 협력네트워크 또는 마을기업 단독 * 협력네트워크 구성 : 마을기업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태계조성사업단)이 반드시 포함되고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키서울 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의 기관 및 단체는 법인 혹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임의단체 포함,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에 한함 | 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소재 육성형*/자립형**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1~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3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
□ 선정 및 지원 규모
※ 신청사업비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 |
선정규모 | 2개 기업 및 협력네트워크 | 6개 기업 |
지원규모 | – 기업별 최대 사업비 2,000만원 | – 기업별 최대 사업비 1,000만원 – 선정심사 전 사전경영진단 1회 – 지원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4회 내외 |
□ 지원내용
지역의제 기획사업(재공모) |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 개발에 필요한 정보 취득(전문가 자문·컨설팅, 선진기업 교류·탐방 등) – 개발된 콘텐츠의 시범운영(시제품/서비스 개발, 시범행사 운영 등) – 콘텐츠 매뉴얼화(브랜딩, 공동 홍보물 제작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개발업무, 행사진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 직접지원(사업비)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직접적인 기술개발비용 포함)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콘텐츠 제작·개발 비용 –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상품(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비용(디지털화에 따른 기획, 촬영, 편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사업계획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영역확장비용) – 신규상품 시제품제작 및 서비스 개발비 – 특허 취득 비용 – 제품 및 서비스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쇼핑몰 구축 개발비(단 도메인비용 등 재화구매 및 이용기간이 지원사업 기간을 넘는 비용 지원불가) – 상품포장 디자인 신규개발 및 제작비(디자인·실물제작비) – 마을기업 회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단, 경영역량강화에 한함) ○ 간접 지원 신청기업 대상 (선정 전) 사전경영진단 1회 (선정 후)사업내용과 관련된 컨설팅 4회 |
2.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고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지 않은 육성형*/자립형**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1~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3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7월 5일(월) 16: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alchong@sehub.net)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접수확인 ☎02-2088-6295
□ 관련링크 : https://sehub.net/archives/20673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_지역의제_사업력강화_통합_공고문공고번호078-1.hwp (47.0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7:48:29
- 공고_-지역의제_신청_양식.hwp (144.0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7:48:29
- 공고_사업력강화_신청_양식.hwp (80.0K) 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7: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