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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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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12회 작성일 2021-02-19 09:53: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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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02-20~

영등포구 공고 제2021275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신청 및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및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222

 

영 등 포 구 청 장

 



1. 지정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 기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

 

2. 지원내용

.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신청 및 선정기준

. 제출장소: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시장지원팀)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상인회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각 1

. 지정방법: 신청 후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선정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4.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검색창(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안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34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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