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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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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92회 작성일 2020-11-20 10:11:42본문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기 간 : 2020. 11. 19.(목) 0시~ 12. 2.(수) 24시(자정)
※코로나19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50m2이상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조치 내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