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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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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82회 작성일 2020-08-07 10:52:56

본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73호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업에 맞는 판로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 및 확장에 관심이 있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7. 7.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판로지원 소개 및 안내

 

1. 판로지원 소개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특징 및 규모에 맞는 판로 제안 및 지원

2. 판로지원 채널 안내

구분채널비고
공공시장

(B2G)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등
민간시장

(B2C)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B1층(공감마켓정)
면세점제주공항 JDC면세점 2층(이치)
상업시설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3층(특별상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1층(소영씨스토어)
생협한살림·두레·행복중심생협
기타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몰함께누리몰
중소기업 명품마루코레일유통, 중소기업 판로지원매장
아름다운가게

* 기타(연계 지원): 센터 판로지원사업 기반 지원이 아닌, 기관·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연계 지원

 

 신청 절차 안내

 

1. 모집 개요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소셜벤처 포함)
※ 사회적경제 기업 정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자 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⑥ 그 밖에 공유경제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모집기간 : 2020. 7. 7. ~ 2020.11.30.

○ 기타사항 : 이후 판로 입점 연계 시 필요한 심사 서류는 추후 요청 가능

○ 제출서류
① 판로지원 기업 신청서 (붙임 1)
② 판로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신청서 (붙임 2)
③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3)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4)
⑤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소셜벤처 증빙서류 등)

* 붙임 ② 판로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개별 제품 및 서비스 분리하여 작성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판로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연계U

(전화번호: 070-4267-5038, 이메일: jun4606@sehub.net)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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