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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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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35회 작성일 2020-08-10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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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58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0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포함) 모델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모델 등

□ 지원규모

◦ 1개 업체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물류,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유형

1.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운영 모델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3.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일자리, 친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모델
    – (예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가맹사업 진입 등

4.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예시) 상생협의회(상생협약),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동구매 등
    ※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 모델도 지원 가능(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 신청자격 ※ 상세한 내용은 지원요건 참조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체), 조합, 사업자
    – 협동조합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또는 예정)인 가맹본부
    ※ ’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동반성장)모델 신청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 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 시 컨설팅 지원 중단)
    *영업기간, 조합원 수, 홈페이지 구축 유무, 가맹 관련 실무자 유무 등 조직규모 감안하여 우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시 가점 부여)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일 ~ 12.10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업체별 컨설팅 지원기간은 규모, 요청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업 모집 접수 : 2020. 8. 7.(금) ~ 8. 21.(금) 18:00
    * 접수순으로 현장조사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방문 제출 시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필히 제출)

□  문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02-2133-535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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