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공고]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공모(~7.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78회 작성일 2020-07-09 09:06:55본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072호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공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정책과 연계한 생활권역 돌봄서비스 발굴 및 수요/공급 관리, 사업망 확장을 위해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07. 0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지원사업 사업 개요
2.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약 5개월)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은 12월 10일(목)까지
3. 지원대상 : 서울시「돌봄SOS센터」시행 각 자치구의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해당하는 조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참여기업(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수료한 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의 구성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대표조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 내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조성사업단),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이 포함되어야 함. 컨소시엄 참여조직의 개수는 선정기준과 무관, 완결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협력 가능 조직을 포함시킬 것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지역 NGO 등의 기관 및 단체는 법인 혹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임의단체 포함,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에 한함
4. 지원규모 : 총 300,000천원 지원. 25개 자치구, 각 자치구별 12,000천원 내외
5. 신청기간 : 2020년 7월 7일(화) ~ 7월 16일(목) 16:00
※ 마감일인 7. 16.(목) 16: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ungkim@sehub.net)
※ 마감 시간 내 제출분에 한함
※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기반U
(070-4267-3148 / minjungkim@sehub.net)
[첨부]
공고안 및 신청서_「2020년 지역돌봄 사회적경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_수정
※ [수정 안내] 신청 기간 : 마감일 7.16.(목) 16:00 접수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