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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공모 안내(~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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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11회 작성일 2020-06-16 09:25:51본문
2020~202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공모 안내
2020.5.26/ KOICA 혁신사업실
한국국제협력단(혁신사업실)은 우리기업의 재원과 비즈니스 전략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0~2021년도 IBS 사업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 공모 개요
□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란?
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 민간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개발도상국 내 사회적 가치(일자리, 소득증대 등)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는 사업
□ 공모 내용
ㅇ 공모 분야 : ❶자유주제 및 ❷지정주제
❶ (자유주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에 의거, 5개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 범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에 따라 IBS 취지에 부합하는 자유주제 사업 제안
– 신남방국가 대상사업은 ‘한ASEAN 미래공동체이행계획’ 확인 후 관련 사업 제안 권고(첨부 참조)
– 대상국가의 KOICA CP(Country Plan)과 연계되는 사업 제안 권고(첨부 참조)
❷ (지정주제) 교육‧보건 등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한국판 뉴딜), 재생에너지‧스마트팜(그린 뉴딜), 감염병 예방‧진단‧치료(K-방역) 관련 사업
– 한국판 뉴딜 정책의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와 연계된 기술을 활용 또는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개발도상국 의료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 지정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목으로 지원하여야 별도 심사를 받으며 자유주제로 지원할 경우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심사
ㅇ 참여자격
– 국내 민법‧상법 및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 또는 해당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
–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단, 상법상 주식회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단, 상법상 주식회사)
※ 공공부문(정부부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등) 및 시민단체는 상기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과의 보조파트너 형식으로 컨소시엄 체결 시 사업 참여 가능하나, 단독으로 참여불가
ㅇ 사업기간 : 다년도 사업(2~5년)만 제안 가능 (※ 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금회 공모는 2021년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3년 이상 사업기간의 경우, 사업 내용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사업단계를 1, 2차 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 과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과업을 실행토록 하는 조건부 약정 체결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변경약정 체결 및 1단계 사업성과 미달성시 약정해지 가능
ㅇ 지원규모 : 개별사업 당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사업 당 협력단과 파트너의 재원분담 총액의 상한액은 30억 원으로 함
– 단, 파트너기관 최소 매칭 비율 초과 분담시 30억원 초과 금액 인정
ㅇ 매칭비율 : 재원 분담하는 파트너기관 자산규모에 따라 재원 분담비율이 다르며, 하기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총 사업비 산정
※ 컨소시엄 구성 시, 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 중 가장 많은 재원을 분담하는 기관을 대표 파트너기관으로 하며, 이는 영리기업이어야 함.
ㅇ 대상국가 : OECD DAC 수원국 리스트(2018-2020)에 포함된 국가
–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신청 불가
–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조
ㅇ 추진방식 : 매칭펀드 방식으로 KOICA-민간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 조달
ㅇ 사업제안 : 단독 참여 시 최대 1개 사업 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II. 공모 제출 방법 및 추진 일정
ㅇ 사업제안서 제출기간 : 2020. 7. 29.(수) 24:00 한
※ 7.29.(수) 15:00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접수 마감
※ KOPIS 회원가입은 7. 22.(수)까지 가입 완료 요망
ㅇ 필수 제출서류
※ 서면심사 합격 발표 후, 면접심사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에 면접심사 시 추가 제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작성분량 : 사업제안서 (30p 이상, 50p 이하)
ㅇ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원분담파트너 재무현황 자료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2020년 6월 30일자 기준 결산재무제표 (2019.1.1. – 2020.6.30.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 비교식 재무제표만 가능(회계/세무사 사무소 발급 후 서명)/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불가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설립 이후 분부터 제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상 기업은 별도 제출 불요
☞ 재원분담파트너 재무현황 검토 최소기준 : 총 사업기간 동안 재원분담파트너가 증자 등 추가자본 조달 없이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재원분담파트너가 복수인 경우 재원분담비율에 비례하여 상기공식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공식은 최소조건이며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재무제표 전반 검토 후 사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대규모 적자 발생 중인데 자본규모 대비 이자발생부채 과대 등)하다고 판단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ㅇ 제출방법 : KOICA 파트너협업시스템(KOPIS)에 등록
ㅇ KOPIS 주소 : https://kopis.koica.go.kr/ ㅇ KOPIS 사용자 매뉴얼(첨부자료)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등 사전조치 요망 ※ 제안서 접수 마감 당일 서버 과부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제출 어려움 발생 가능 ㅇ KOICA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KOPIS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 공지문 선택 후 주요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ㅇ 문의
ㅇ KOPIS 관련 문의 : KOICA 정보화운영실 031-740-0321 ㅇ 사업 관련 문의(KOICA 민관협력사업 지원센터/IBS 지원센터) – 전화 : 031-777-2819, 2820, 2826 / 이메일 : ibs@koica.go.kr | |
※ 현지 제반 환경 조사 및 수요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 및 KOICA 해외사무소 사전협의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현지 사업추진 관련 사항 문의는 각 국가별 KOICA 사무소에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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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온라인 공모 설명회 및 1:1 컨설팅 접수 안내
□ 공모 설명회 : 코로나로 인해 ‘20년 공개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6.12(금)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 게시, 문의사항 Q&A 게시
□ 1:1 컨설팅 : 6.1~6.11간 IBS 공용메일(ibs@koica.go.kr)을 통해서 컨셉페이퍼를 첨부하여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6.15 ~ 6.19 기간 중 1:1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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