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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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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8회 작성일 2019-06-07 10:01:49본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문제 해결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6. 05.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 사업 목적 |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도약을 목적으로 특화된 주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촉진 도모
□ 시장진입 예정이거나 진입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의 거점별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2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9년 06월 ~ 2019년 12월
□ 지원규모 : 사회적경제조직 10개 내외 (예산 범위 내) / 분야별 3~6개
□ 지원분야 및 대상
○ [오프라인 민간거점 진입을 위한 컨설팅] 상품 원가절감
– 대상 : 현재 오프라인 거점에 입점 중인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내용 : 상품 원가분석 및 절감 방안, 원가계산서 작성 컨설팅 등
○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컨설팅] 프랜차이즈 진입 준비
– 대상 : 프랜차이즈 진입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내용 :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로 전환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초기 전략수립 등
□ 지원방식
○ 방식 : 지원분야별 집합교육 후 개별 컨설팅 지원
○ 일정 : (교육) 대상 기업에 추후 공지 *필수 참석
(컨설팅) 사전진단 후 주제 부합되는 대상에 한해 컨설팅 수행기관과 조율하여 진행 (4개월 이내)
□ 지원횟수 : 1회 교육 + 기업당 최대 7회 컨설팅
※ 지원횟수는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6061호, 2016.1.7. 일부개정) 제3조 제7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
○ 센터 공고 제2019-028호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사업」 중 컨설팅 또는 전문 멘토링 기 수진기업
○ 컨설팅수행기관과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수진기업/컨설팅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19.06.05.(수) ~ 2019.06.20.(목) 14:00 까지
※ 마감일인 06.20.(목) 1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s@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업명_신청서_사업명
(ex. OO기업_신청서_성장촉진형 컨설팅 지원사업)
○ 제출서류 신청서 파일명 : 기업명_신청서_사업명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 접수확인: 070-7873-1433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진단 후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문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bs@sehub.net
○ 070-7873-1433
첨부파일
- 붙임-1.-공고문_2019년-서울시-사회적경제-성장촉진형-컨설팅-지원사업-참여기업-추가모집-공고.hwp (96.0K) 20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07 1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