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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기업 모집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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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89회 작성일 2019-05-03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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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38호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기업 모집 공고(~5.13)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고자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04. 26.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년 4월~12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기업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한 기업

  • 자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3조 2항 참조

□ 선정기업수: 6개 기업

○ 우선 선정기업 4개 기업, 예비 선정기업 2개 기업

  • 우선 선정기업을 중심으로 19년 방송 판매 예정
  • 예비 선정기업의 경우 우선 선정기업 홈쇼핑 방송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

차순위 판매 진행 또는 2020년 롯데홈쇼핑 연계 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롯데홈쇼핑 TV채널 8회 방송 지원

방송시간대 방송시간 방송횟수
월 방송 횟수 방송 기간 총 방송 횟수
오전 02:00~05:00 40분 4회 2개월 8

○ 방송 판매 수수료 최저 적용

○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 컨설팅) 내용과 시기는 별도 안내

○ 홈쇼핑 입점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지원(1천만원 내외)

– 지원범위: 방송용 영상 및 포장재 제작, 제품 품질 검사비 등 홈쇼핑 입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 경비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인건비 지원, 자산성 취득은 불가)

□ 사업 제외대상

○ 직접·위탁 제조가 아닌 단순 유통만 하는 상품

○ 서비스 기반의 상품

○ 상품 표기 문구를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성인용품, 주류 등

○ 18년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지원사업 선정 기업 상품

○ 최소 일주일에 1,000만원 규모 해당상품 생산이 불가한 경우

※ 예시) 100,000원 상당 제품 × 100개 = 10,000,000원 (주당 생산량 100개 미만 또는 동일 수량 상품 재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점 불가)

 

2   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04.26.(금) ~ 2019.05.13.(월) 10: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jun4606@sehub.net / 070-4267-5038

※ 신청양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hub.net) ‘알림마당’ 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 신청서류

①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 직인 날인 필수

 

② 상품기술서 (붙임 2) ※ 심사 가능 상품 수 3종 이내

③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붙임 3)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붙임 4)

⑤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⑥ 재무제표(17년, 18년)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사본 등(소속 조직을 입증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민원24(https://www.gov.kr/portal/minwon)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사본의 경우 세무서 내방 발급 가능

※ ② 상품기술서 작성 시 첨부된 예시 안 참조

 

3   선정 및 일정(안)

□ 선정 방식 : 2단계 심사전형(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

○ 1차 서류심사: 지원조건 적격 여부 및 제출서류 평가(10개 기업 내외 선정)

○ 2차 대면심사: 제출서류 및 판매 상품 관련 질의응답(6개 기업 선정)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 일정(안)

① 신청기업 모집

 

(’19.04.26.~05.13.)

② 1차 서류심사

 

(’19.05.13.~05.14.)

③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홈페이지)

(’19.05.15. 예정)

       
⑥ 선정기업 대상 간담회

 

(’19.05.29. 예정)

⑤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개별안내)

(’19.05.22. 예정)

④ 2차 대면심사

 

(’19.05.20. 예정)

       
⑦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

(’19.05.~11.)

⑧ 홈쇼핑

 

품질보증심사 준비

(’19.05.~11.)

⑨ 방송 판매

 

(’19.06.~12.)

품질보증심사란? 홈쇼핑 입점 판매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안정성 심사(서류/현장심사)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대면심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상품기술서 제출 상품 샘플 지참 필수
  • 우선 선정기업의 경우에도 ‘⑦ 홈쇼핑 품질보증심사’ 준비 미비 시에는 방송 판매 불가하며, 이 경우 예비 선정기업에게 방송 판매 기회 제공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 컨설팅) 내용과 시기는 별도 안내

 

□ 심사기준안

○ 1차 서류심사

구분 세부내용 점수
사회적가치 및

 

성장 가능성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으로의 기업 정체성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소셜임팩트)

기업의 롯데홈쇼핑 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 가능성

40점
기업 추진전략 기업 추진전략 적정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준비성 및 전문성

20점
제조과정

 

관여도

상품 제조에 관여하는 정도

 

직접 제조 or 위탁 제조(소분 포함) or 기타

20점
상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홈쇼핑 입점 상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총 8회 홈쇼핑 입점 상품(구성품 포함) 수량 확보 가능 여부

20점
100점

 

○ 2차 대면심사

구분 세부내용 점수
적합성 – 적합성

 

상품 품질·위생에 대한 안전성 보증 및 설명 가능성

상품 맛, 냄새, 질감, 효능 시연(표현) 가능 여부

홈쇼핑 판매 상품으로의 적합성

제조 공정별 소요시간 및 생산량에 대한 이해도

(일주일 내 1,000만원 규모 상품 확보 가능 여부 검증)

규모 해당상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30점
차별성 상품의 독창성(기술·디자인·품질 등)

 

유사상품과 비교 시 차별적 우위 확보 가능 여부

30점
가격 경쟁력 유사상품 대비 상품 가격 경쟁력 보유 여부

 

적정한 판매가로 상품 구성 가능 여부

20점
사회적가치 및

 

성장 가능성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으로의 기업 정체성, 소셜임팩트

 

기업의 롯데홈쇼핑 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 가능성

20점
100점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판로지원팀으로 ( 070-4267-5038)로 문의바랍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롯데홈쇼핑-입점판매-및-성장지원사업-공고문-붙임서류.hwp

롯데홈쇼핑-입점판매-및-성장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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