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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기업 모집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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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89회 작성일 2019-05-03 11:37:29본문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038호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기업 모집 공고(~5.13)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고자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04. 26.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년 4월~12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기업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한 기업
- 자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3조 2항 참조
□ 선정기업수: 6개 기업
○ 우선 선정기업 4개 기업, 예비 선정기업 2개 기업
- 우선 선정기업을 중심으로 19년 방송 판매 예정
- 예비 선정기업의 경우 우선 선정기업 홈쇼핑 방송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
차순위 판매 진행 또는 2020년 롯데홈쇼핑 연계 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롯데홈쇼핑 TV채널 8회 방송 지원
방송시간대 | 방송시간 | 방송횟수 | ||
월 방송 횟수 | 방송 기간 | 총 방송 횟수 | ||
오전 02:00~05:00 | 40분 | 4회 | 2개월 | 8회 |
○ 방송 판매 수수료 최저 적용
○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 컨설팅) 내용과 시기는 별도 안내
○ 홈쇼핑 입점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지원(1천만원 내외)
– 지원범위: 방송용 영상 및 포장재 제작, 제품 품질 검사비 등 홈쇼핑 입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 경비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인건비 지원, 자산성 취득은 불가)
□ 사업 제외대상
○ 직접·위탁 제조가 아닌 단순 유통만 하는 상품
○ 서비스 기반의 상품
○ 상품 표기 문구를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성인용품, 주류 등
○ 18년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지원사업 선정 기업 상품
○ 최소 일주일에 1,000만원 규모 해당상품 생산이 불가한 경우
※ 예시) 100,000원 상당 제품 × 100개 = 10,000,000원 (주당 생산량 100개 미만 또는 동일 수량 상품 재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점 불가)
2 | 일정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19.04.26.(금) ~ 2019.05.13.(월) 10: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jun4606@sehub.net / 070-4267-5038
※ 신청양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hub.net) ‘알림마당’ 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 신청서류
①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 직인 날인 필수
② 상품기술서 (붙임 2) ※ 심사 가능 상품 수 3종 이내 ③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붙임 3)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붙임 4) ⑤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⑥ 재무제표(17년, 18년)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사본 등(소속 조직을 입증할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민원24(https://www.gov.kr/portal/minwon)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사본의 경우 세무서 내방 발급 가능
※ ② 상품기술서 작성 시 첨부된 예시 안 참조
3 | 선정 및 일정(안) |
□ 선정 방식 : 2단계 심사전형(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
○ 1차 서류심사: 지원조건 적격 여부 및 제출서류 평가(10개 기업 내외 선정)
○ 2차 대면심사: 제출서류 및 판매 상품 관련 질의응답(6개 기업 선정)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 일정(안)
① 신청기업 모집
(’19.04.26.~05.13.) |
⇨ | ② 1차 서류심사
(’19.05.13.~05.14.) |
⇨ | ③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홈페이지) (’19.05.15. 예정) |
⇩ | ||||
⑥ 선정기업 대상 간담회
(’19.05.29. 예정) |
⇦ | ⑤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개별안내) (’19.05.22. 예정) |
⇦ | ④ 2차 대면심사
(’19.05.20. 예정) |
⇩ | ||||
⑦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 (’19.05.~11.) |
⇨ | ⑧ 홈쇼핑
품질보증심사 준비 (’19.05.~11.) |
⇨ | ⑨ 방송 판매
(’19.06.~12.) |
품질보증심사란? 홈쇼핑 입점 판매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안정성 심사(서류/현장심사) |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대면심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상품기술서 제출 상품 샘플 지참 필수
- 우선 선정기업의 경우에도 ‘⑦ 홈쇼핑 품질보증심사’ 준비 미비 시에는 방송 판매 불가하며, 이 경우 예비 선정기업에게 방송 판매 기회 제공
-홈쇼핑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홈쇼핑 입점판매 컨설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 컨설팅) 내용과 시기는 별도 안내
□ 심사기준안
○ 1차 서류심사
구분 | 세부내용 | 점수 |
사회적가치 및
성장 가능성 |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으로의 기업 정체성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소셜임팩트) 기업의 롯데홈쇼핑 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 가능성 |
40점 |
기업 추진전략 | 기업 추진전략 적정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준비성 및 전문성 |
20점 |
제조과정
관여도 |
상품 제조에 관여하는 정도
직접 제조 or 위탁 제조(소분 포함) or 기타 |
20점 |
상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
홈쇼핑 입점 상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총 8회 홈쇼핑 입점 상품(구성품 포함) 수량 확보 가능 여부 |
20점 |
계 | 100점 |
○ 2차 대면심사
구분 | 세부내용 | 점수 |
적합성 | – 적합성
상품 품질·위생에 대한 안전성 보증 및 설명 가능성 상품 맛, 냄새, 질감, 효능 시연(표현) 가능 여부 홈쇼핑 판매 상품으로의 적합성 제조 공정별 소요시간 및 생산량에 대한 이해도 (일주일 내 1,000만원 규모 상품 확보 가능 여부 검증) 규모 해당상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30점 |
차별성 | 상품의 독창성(기술·디자인·품질 등)
유사상품과 비교 시 차별적 우위 확보 가능 여부 |
30점 |
가격 경쟁력 | 유사상품 대비 상품 가격 경쟁력 보유 여부
적정한 판매가로 상품 구성 가능 여부 |
20점 |
사회적가치 및
성장 가능성 |
사회적가치 실현 조직으로의 기업 정체성, 소셜임팩트
기업의 롯데홈쇼핑 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 가능성 |
20점 |
계 | 100점 |
4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판로지원팀으로 ( 070-4267-5038)로 문의바랍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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