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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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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72회 작성일 2019-01-31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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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02호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01.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인원 및 기간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년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 (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4.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접수처

❍ ‘19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7>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54, 070-7600-0507>

[첨부파일]

2019년도-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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