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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가맹점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기금소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6회 작성일 2018-10-30 17:32:40

본문

의료비.png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최고재산액 300%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국내 수수료율(신용 0.8%,체크 0.5%) 신용카드 가맹점주, 매출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1.지원내역 : 1인당 200만원 이내의 진료비

2.지원항목 : 입원 및 외래치료비

 

신청방법 : 병원의 사회사업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 : 2018.10.01.~기금 소진시 까지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의회의 > 지원결정>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문의처:

신나는조합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02-365-0332

홈페이지 : www.joyfulunion.or.kr

 

참고(신나는조합공지)링크 :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14538

 

[첨부파일]

 

1.공고문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영세가맹점-의료비-지원사업.hwp

2.서식신용카드-영세가맹점-의료비-지원사업.hwp

3.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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