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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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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2회 작성일 2018-07-20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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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하였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입찰 및 계약보증금 수수료가 보증보험보다 5배 정도 저렴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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