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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하반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18.07.20~ 08.0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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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06회 작성일 2018-07-20 1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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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할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와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모집개요

모집개요
구분 내 용
입주대상 업종 서울시 전략사업 관련업종 영위기업
- IT, 디지털콘텐츠, 전기, 전자, 바이오,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등
※ 국세, 지방세 미납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영위 사업자는 제외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29,759.67㎡, 전용률 47%) / 준공 2006년 8월
입주부담금
(VAT별도)
구분 <일반기업> <대학연구소>
보증금 112,900원/㎡/월 70,900원/㎡/월
임대료 5,540원/㎡/월 1,340원/㎡/월
고정관리비 3,620원/㎡/월 3,620원/㎡/월
변동관리비 사용실비부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사용실비부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원혜택금 1,108원/㎡/월 없음
※ 임대료는 보증부월세 방식으로 연간임대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월납 가능
단, 월납 시 연간임대료 기준 6% 이자 가산
※ 입주부담금은 사전 공지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로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학연구소 : 서울소재 대학 부설연구소(연구센터, 연구단 등)
-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입주기간 ○ 기본 2년 후 연장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8년)
- 연장 시 별도 기준에 의하여 주식 또는 현금 추가 납부
입주시기 ○ 최종선정 이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기 확정
가점항목
(최대 7점)
○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기업(1억원 이상) : 3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각 2점 
○ 서울시 또는 SBA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 : 2점
○ SBA 투자연계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2점
○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기업 : 1점 
○ 최근 3년 이내 SBA스타트업센터 졸업기업 : 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관련 증빙자료(인증서) 제출기업에 한하여 가점부여
※ 지원시설, 대학연구소는 해당사항이 없음
※ 가점은 1차심사 평가에만 적용함
입주혜택 및 조건 ○ 입주공간 및 공용시설 제공,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지원

 

□ 공실현황

공실현황
용 도 호실 및 면적 공실
대학연구소 3층 301호(315.05), 302호(391.36) 2개실
6층 602호(391.36㎡), 604호(528.59㎡) 2개실
일반기업 9층 904호(561.91㎡) 1개실
10층 1002호(391.36㎡), 1004(261.14㎡), 1006호(427.03㎡) 3개실
11층 1102호(388.99㎡) 1개실
13층 1302호(413.78㎡) 1개실
14층 1403호(236.71㎡), 1404호(434.66㎡) 2개실
4,731.39㎡ 12개실

※ 산학협력센터 3~6층은 대학연구소만 입주 신청 가능
※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공실현황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입주희망 면적은 공실 현황을 참조하여 ①~③순위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확정

 

□ 임대료 지원혜택금에 대한 현금 납부
○ 입주부담금중 지원혜택금은 주변시세 임대료 대비 공고임대료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공고임대료의 20% 수준으로 산정)
※ 지원혜택금 계산식 : [공고임대료 × 면적 × 계약기간] × 20% = 총 납부금액
○ 현금 납부 (주식 납부 원할시 별도 협의)
※ 개인사업자는 현금 납부만 가능
○ 주식 납부시에는 기업가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분 취득
기업가치평가 비용,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기업부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 가치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식, 현금납부 적용 제외대상 : 외국기업, 대학연구소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07.20.(금) ~ 08.08.(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에서 신청서(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페이지(https://mybiz.sba.kr)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 목록에서 ‘2018년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 산학) 입주기업 모집 공고’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파일로 업로드) ▶ 하단의 제출 클릭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관련 서류 (최대 30M) 이내로 압축하여 제출
- 일반기업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3개 년) 각 1부
- 대학연구소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총괄책임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대학연구소 확인가능 서류(협약서, MOU 등 관련 입증자료) 
※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가점항목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미제출시 심사에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폭증으로 인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본인의 책임이오니 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내용
- 1차(서류심사) : 재무건전성, 자금계획, 사업성, 기술성, 서울경제활성화 등
- 2차(발표심사) : 실현가능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등

□ 세부추진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8.07.20.(금) ~08.08.(수) 16:00까지
○ 현장투어 실시 : 2018.07.30.(월) 16:00 (집결장소 : 산학렵력센터 1층 로비)
○ 서류심사 : 2018.08.13.(월) ~08.14.(화)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08.16.(목) 16:00 이후 (개별 통지)
○ 대면심사(PT발표) : 2018.08.21.(화)~08.23.(목)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8.08.28.(화) 16:00 이후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계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체결
○ 제소전화해조서 체결비용은 최종금액 기준 서울산업진흥원 50% / 기업50% 부담
※ 계약 시 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의무사항이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 문의사항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유상진 책임 (02-380-3202)
※ 공고내용은 입주기업 모집 진행 및 당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URL

http://www.sba.seoul.kr/kr/sbcu0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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