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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공고일~1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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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30회 작성일 2018-01-09 10:33:33

본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공고일 ~ 12. 28<금>)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8년_사회적기업_인증_계획_및_심사기준_공고.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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