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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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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02회 작성일 2018-01-12 15:58:43

본문

 

 

정부에서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주 여러분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어 첨부의 파일로 별도의 안내를 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경영상에 다소간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


자세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jobfunds.or.kr/

 

boardimg20180111204938.gif

 

일자리안정자금_사회적기업대상안내.hwp

 

★일자리안정자금 3단_최종_out.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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