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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교육" (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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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59회 작성일 2016-11-24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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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반 청렴 교육


영등포구 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종사자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개최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오후2시 - 3시30분
  • 장소: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
  • 강사: 이호진 팀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대상: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종사자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직원
  • 참석인원: 30명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Tt3cvqPY1W09coIZ2
  • 문의: 영등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70-5029-4969, ydpseh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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