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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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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7회 작성일 2016-07-22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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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16-052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협동적 경제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안적 경제영역으로 여성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한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1.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1. 사업목적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설립을 촉진
 ○ 기 설립된 여성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

2.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대상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서울 여성

 □ 자격요건
  ○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준비단: 여성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준비모임으로 여성이 구성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모임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 여성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협동조합: 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여성협동조합(준비단) 발굴 및 육성 - 여성협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실비 위주의 추진비용 지원(1개 협동조합준비단 및 협동조합 별 1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신고 전 지원금 배정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소진 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여셩협동조합 운영 자문 및 컨설팅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으로 인사노무, 회계세무, 마케팅, 경영전략 등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최대 6회)
- 개별 협동조합에 1:1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매칭
- 개별 협동조합 사업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컨설팅

4. 지원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6년 7월 11일(월) ~ 7월 31일(일)까지, 3주간
  ○ (신청방법) 1단계: 사업신청 전 대면 상담(상담신청 전화1577-3050)2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womanup@naver.com)

5. 문의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1577-3050

 

여성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공고문.hwp

여성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양식모음.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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