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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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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07회 작성일 2016-09-23 16:17:33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 – 175호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1.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9. 21. ~ 10. 7. (17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1부 등 총 2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파일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기업)명)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3. 결과발표
○ 발표일 : 11월말 예정
○ 방 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4.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5. 문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이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과장
– 전 화 : 070-7601-3007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김은신 사무관
– 전 화 : 02-2100-6197
– 이메일 : eunsin69@korea.kr
첨부파일
- 2016년_여성가족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_공고안.hwp (66.0K) 49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3 16: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