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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유선 법률 상담’ 참여기업 안내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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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33회 작성일 2016-05-27 11:33: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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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2016-053
  
 
 

서울시사회적경제 기업 ‘유선 법률 상담’ 참여기업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과 함께 <유선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서면 중심의 법률 지원 방식 사업을 보완하고자 기획된 지원 사업입니다. 직접 통화를 통한 법률 문의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5. 2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공모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선 법률 상담’ 참여기업 모집
  
2)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3) 지원사항 : 간단한 사항 기재후 정해진 시간에 유선 법률 상담
  
4) 신청일정 : 2016년 6월 1일(수) – 12월 23일(금)
  
5) 사업규모 : 연간 40여개 내외 조직
    **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 문의시 지원가능하며, 정해진 규모 소진시까지 진행
  
6) 신청방법 : 아래의 URL에 간단한 내용을 기재 후 신청
    ** 링크 :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1zKUOmlevOu6OgD5AWn_xvHlGUhWMQEntNWGtwe5dUwE/edit?usp=drive_web
 

첨부파일

  • 12_00000.jpg (144.9K) 26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27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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