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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6.5.10(화)~5.24(화)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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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27회 작성일 2016-05-13 17:29:07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981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2.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사업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후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비율 |
1년차 70%, 2년차 60%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
- 단,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7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라 ’17년도의 지원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연차별 인건비지원
- 지 원 액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1,377,850원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260,270원) + 4대보험료 9.33%(117,580원)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 심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50인 이내에서 배정
- 지원금 산정방법
연차별 지원비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70% |
60% |
60% |
50% |
30% (30%+20%) |
||
월 지급액 (1인당) |
1일 8시간 근로자 |
964천원 |
826천원 |
826천원 |
688천원 |
413천원 (688천원) |
1일 6시간 근로자 |
724천원 |
621천원 |
621천원 |
517천원 |
310천원 (517천원) |
|
1일 4시간 근로자 |
479천원 |
411천원 |
411천원 |
342천원 |
205천원 (342천원) |
- 지원금(인건비) 지급방식 :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확인 후 지원(후 지원)
※ 2016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금 교부됨
자세한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신규공고문 (1).hwp (110.0K) 45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3 1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