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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 혁신형사업 신청 희망기업 모집공고( 3.23 수 ~ 4. 07 목, 09:00~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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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50회 작성일 2016-03-25 11:33:37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659호
2016년『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2016년 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Ⅰ. 2016년 혁신형 사업 선정 및 지원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자생력 미확보, 고용불안 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 공모
분야 모델 집중 발굴·육성
❍ 혁신형 사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사업의 규모화(지속가능성)와 발전역량 제고를 위해 선정기업을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투자자(대기업,VC, 엔젤투자 등)와 매칭과정 도입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 협동조합 협업화, 규모화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확대(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2. 추진개요
구분 | 2016년도 현행 | 2015년도 |
사업지원내용 |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예비)사회적기업(최대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최대 2억) ‧ 사회적협동조합(최대 1억) ‧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최대 2억) ※ 2년도사업, 사업기간 : ’16.7~’17.10 예정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최대 1억) ‧ 사회적 협동조합(최대 5천) ※ 단년도사업, 사업기간 : 약정일 ~ ’16.11월말까지 |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예비)사회적기업(최대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최대 2억) ※ 2년도사업, 사업기간 : ’15.8~’16.10 |
❍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16년도 혁신형사업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촉진 도모
❍ 협동조합 협업구조 촉진 및 협동조합 분야 혁신형 전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15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었던『골목경제 협동조합 협업체계 활성화 사업』을 ’16년도에는 혁신형 사업으로 통합 지원
3. 대상 및 규모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6년 6.1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비 지정, 인증 획득)하여야 하며, 전환조건 미충족시 사업비 미지원
❍ 사업선정 : 20개 내외
❍ 사업비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2회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비율 조정가능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사업명 | 공모분야(별첨1 참조)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규모화 분야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공고문 17~18쪽 참조 |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4개 내외 선정)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 사업) 별첨1 하단 참조 |
사회적 협동조합 |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6개 내외 선정)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3(수) ~ 4. 7(목),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추진 방식 : 기본요건 검토 > 현장실사 > 서면심사 > 최종심사(대면심사) > 투자자 매칭(최종 선정)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첨부파일
- 공고문(2016년도 혁신형사업 신청희망기업 모집공고).hwp (144.5K) 39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3-25 1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