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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2016년 혁신형사업 신청 희망기업 모집공고( 3.23 수 ~ 4. 07 목, 09:00~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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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50회 작성일 2016-03-25 1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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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659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6년『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2016년 혁신형 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6. 3. 2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2016년 혁신형 사업 선정 및 지원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자생력 미확보, 고용불안 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 공모
     분야 모델 집중 발굴·육성
  ❍ 혁신형 사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사업의 규모화(지속가능성)와 발전역량 제고를 위해 선정기업을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투자자(대기업,VC, 엔젤투자 등)와 매칭과정 도입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 협동조합 협업화, 규모화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확대(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2. 추진개요
 

구분 2016년도 현행 2015년도
사업지원내용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예비)사회적기업(최대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최대 2억)
‧ 사회적협동조합(최대 1억)
‧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최대 2억)
※ 2년도사업, 사업기간 : ’16.7~’17.10 예정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최대 1억)
‧ 사회적 협동조합(최대 5천)
※ 단년도사업, 사업기간 : 약정일 ~
’16.11월말까지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예비)사회적기업(최대 1억)
‧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최대 2억)
※ 2년도사업, 사업기간 : ’15.8~’16.10

 
 
 

  ❍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16년도 혁신형사업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촉진 도모
  ❍ 협동조합 협업구조 촉진 및 협동조합 분야 혁신형 전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15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었던『골목경제 협동조합 협업체계 활성화 사업』을 ’16년도에는 혁신형 사업으로 통합 지원
 

3. 대상 및 규모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6년 6.1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비 지정, 인증 획득)하여야 하며, 전환조건 미충족시 사업비 미지원
  ❍ 사업선정 : 20개 내외
  ❍ 사업비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2회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비율 조정가능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사업명 공모분야(별첨1 참조) 지원대상 지원규모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규모화 분야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공고문 17~18쪽 참조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4개 내외 선정)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 사업)
별첨1 하단 참조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6개 내외 선정)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3(수) ~ 4. 7(목),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추진 방식 : 기본요건 검토 > 현장실사 > 서면심사 > 최종심사(대면심사) > 투자자 매칭(최종 선정)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공고문(2016년도 혁신형사업 신청희망기업 모집공고).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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