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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지원공고 ( 2.15(월) ~ 10.31(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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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99회 작성일 2016-02-25 19:16:43본문
2016년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기간 : ‘16. 2. 15(월) ∼ 10. 31(월)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지원포털에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함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컨설팅 신청대상이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함
* ‘13년 ~ ’15년 컨설팅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旣 지원 조합도 참여 가능
□ 신청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구성요건 충족 후 전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협동조합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참여제한
<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참고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로그인 필요) |
2016년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모집공고(2016.1.25).hwp
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지원 컨설팅 모집공고(2016.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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