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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고-2016년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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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49회 작성일 2016-02-17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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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고 바로가기>>>> http://mediahub.seoul.go.kr/gongmo/956122

 

2016년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공유」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 개요

 

 

○ 공모명 : 2016년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6. 2. 1(월) ~ 2. 29(월)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신청분야 (동시신청 가능)

-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 2016년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접수

- 내 손안에 서울 > 시민참여> 공모전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 심사위원회 개최 : `16. 3월중순

○ 결과발표 : ‘16. 3월 말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게재 및 개별통보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분야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함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문화확산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홍보지원(전시회참가, 언론홍보, 홈페이지홍보 등)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실시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분야

 

가.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16. 4월 ~ 12월

- 공유허브 운영 사업의 사업비 집행은 연말까지 마감하되, 공유허브 홈페이지 운영은 공유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위해 2017년 3월까지로 함

 

○ 신청사업 수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별 1개 사업

나.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심사 제외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없이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만 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정 공모

・ 공유허브 웹사이트운영을 통한 공유 확산 사업

- 지원한도 : 70백만원

- 지원내용 : 웹사이트 운영, SNS통한 공유정보제공, 국내외 공유도시 네트워크형성 및 협력 등

자유 공모

・ 공유 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80백만원 (사업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행사비, 홍보․마케팅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라.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과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 사업비 교부 이후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5. 제출서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유단체․기업 지정신청 관련서류와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존 공유단체․기업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비 지원신청 서류 제출

가.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3】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4】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나.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1부【서식5】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6】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 1부【서식6-1】

 

○ 공유 촉진 사업 집행계획서 1부【서식6-2】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PT용 사업계획서【별도 PPT서식】

- 공유촉진 사업비 신청 분야 사업만 해당

 

 

6.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나. 심사기준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 주요 사업의 공유활동 관련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 모든 평가지표에서 적격인 경우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

 

②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100%

1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30%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30%

3

사업수행능력(인력의 전문성, 재정 건전성)

25%

4

시민참여 확대

15%

 

다. 심사방법

 

○ 단체․기업 지정 : 서류심사

 

○ 사업비 지원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PPT 12장 이내)

※ 신청 단체·기업수가 많을 경우 프리젠테이션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갈음

 

라.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6. 3월 중순

 

마. 결과발표 : 2016년 3월 말(예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 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7, 6320)/이메일(dongsub13@seoul.go,kr)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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