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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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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06회 작성일 2020-06-03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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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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