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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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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9회 작성일 2020-10-27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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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전문교육을 무료지원합니다. 

     사업장의 리더로서 성평등하고 안정한 일터를 위해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무료:예산소진시 조기마감) 

     http://seoulwith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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