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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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31회 작성일 2018-07-18 10:22:10본문
지난 2016년 12월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는데 위임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기획재정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publiclab.tistory.com/107 [KPCA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기획제정부의 게시물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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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23_행정예고문_공익법인회계기준.hwp (16.0K) 25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18 10:22:05